유책행위와 혼인파탄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

3) 유책행위와 혼인파탄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//

이혼을 구하는 배우자의 유책행위와 혼인파탄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혼인관계의 파탄을

자초한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, 이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. 즉 이미 다른 원인에 의하여 혼인이

파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혹 청구인에게 유책한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으로써 이혼청구를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.

대표적인 경우로는 혼인이 이미 파탄된 후에 당사자가 잘못을 저지른 경우를 들 수 있는바, 이

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.

[긍정례]

처가 남편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고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

편취하여 남편으로부터 협의이혼을 요구받자 협의이혼을 회피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하고자 자식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하여 별거하던 중 남편이

사위의 방법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46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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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7) 대법원 1994. 2. 25. 선고 93므317 판결(당사자 간의 혼인관계는 '이미

처가 미국으로 도피한 때'에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그 후 이혼소송 과정에서 저지른 남편의 잘못은 혼인파탄에 이른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. 반면

원심은 '원고가 피고의 허위주소를 기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피고와의 사이에 추완항소의

적법여부를 둘러싼 의견대립이 있은 때, 비로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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